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

알림마당

어르신에게 따뜻한 추억을 안겨드리는 우리너싱홈입니다.

공지사항

공지사항 상세보기로 제목, 작성자, 등록일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목 :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
작성자 사무국장 등록일 2012-03-20
조회수 2291
첨부파일

- 7.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-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,

○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,

○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2011년 12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 (노인인구의 5.8%),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 (노인인구의 5%)

□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(3.8∼3.28)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,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할 예정이다.

< 출처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http://www.mw.go.kr) 보도자료 참조 >

<첨부> 1.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

2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목록으로

공지사항 이전글, 다음글 보기
다음글 전북은행(도청점) 후원 2012-03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