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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노인 학대의 유형> 1.신체적 학대 2.정서적 학대 3.성적 학대 4.경제적 학대 5.방임 6.유기
<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> 1.신고의무 :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2항) 2. 위 조항을 위합낳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(노인복지법 제61조의2) 3.노인학대 신고의무자 -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(노인주거복지시설,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재가노인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,노인일자리지원기관) -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, 장애인복지시설,가정푝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, 사회복지관,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,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119구급대원,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4.신고방법: -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-1389 또는 129 로 전화(24시간 운영) -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- 서신, 온라인 등을 이용 5.신고내용: -학대피해노인의 이름,성별,나이, 주소, 전화번호, -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성별,나이,주소,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, 위급성에 대해 설명 6. 신고자의 비밀보장: 노인전문보호지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(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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