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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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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
작성자 사회복지사 등록일 2017-04-28
조회수 3773
첨부파일
<노인 학대의 유형>
1.신체적 학대
2.정서적 학대
3.성적 학대
4.경제적 학대
5.방임
6.유기

<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>
1.신고의무 :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2항)
2. 위 조항을 위합낳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(노인복지법 제61조의2)
3.노인학대 신고의무자
-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(노인주거복지시설,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재가노인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,노인일자리지원기관)
-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, 장애인복지시설,가정푝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, 사회복지관,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,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119구급대원,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
4.신고방법: -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-1389 또는 129 로 전화(24시간 운영)
-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
- 서신, 온라인 등을 이용
5.신고내용: -학대피해노인의 이름,성별,나이, 주소, 전화번호,
-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성별,나이,주소,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, 위급성에 대해 설명
6. 신고자의 비밀보장: 노인전문보호지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(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)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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